유언집행자의 사퇴, 해임

라. 사퇴, 해임 //

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

사퇴할 수 있고(민법 제1105조),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(민법 제

1106조). 가정법원은 해임이 청구된 유언집행자를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(규칙 제84조

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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